운전면허 갱신 신청 방법
운전면허증은 일정 기간마다 갱신해야 하며,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갱신하려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르시면 됩니다.

갱신 준비물
갱신을 위해 준비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 (분실 시 신분증 필요)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컬러 사진 (규격: 3.5cm x 4.5cm) 1매
- 적성검사 결과 (적용 대상자에 한함)
신청 장소
운전면허 갱신은 전국의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의 교통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단, 특정 면허시험장에서는 적성검사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미리 확인 후 방문해야 합니다.
적성검사 관련 안내
갱신 시 적성검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진행해야 합니다. 적성검사는 신체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과정으로, 주로 시력 검사가 포함됩니다. 1종 면허 소지자는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거나 교정 시력이 0.8 이상이어야 하며, 2종 면허 소지자는 두 눈의 시력이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적성검사 면제 대상
일부 경우에는 적성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 결과서가 제출되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70세 이상의 운전자는 적성검사가 필수입니다.
운전면허 갱신 연기 가능 여부
운전면허 갱신이 필요한 시점에 여러 사유로 인해 갱신이 어려운 경우,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기를 원하신다면, 해외 출국, 입원, 구속, 군 복무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기 신청 절차
연기를 신청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 제출
-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예: 입원 확인서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해외 출국사유로 연기할 경우, 신청 시 3,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최대 3년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입원 등의 사유로 연기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되며, 역시 최대 3년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적성검사 재접수 방법
적성검사를 실시한 후, 일정 기간 내에 갱신을 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적성검사를 통해 재접수가 필요합니다. 재접수 시 필요한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 x 4.5cm) 3매

신체검사 비용 및 지역별 안내
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할 경우, 병원마다 수수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면허시험장에서는 신체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인근 병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분실 시 재발급 방법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발급 신청은 인터넷과 대리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 x 4.5cm) 1매
수수료 안내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평균적으로 15,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사진 변경 시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운전면허 갱신 및 연기 절차는 복잡할 수 있지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잘 숙지한다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종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며, 미리 준비하여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하세요. 운전면허 갱신이 필요한 시점에 알맞은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운전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서는 현재 소지하고 있는 면허증, 최근에 촬영한 컬러 사진 한 장, 그리고 적성검사가 필요한 경우 그 결과서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갱신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갱신 연기를 위해서는 해외 출국, 병원에 입원, 구속, 군 복무 등의 사유가 필요하며,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