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혼부부 전세대출 안내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애 최초로 결혼하는 분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출 조건과 금리를 다방면으로 확대하여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청 조건 및 대상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의 주요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민 혹은 대출 후 1개월 내에 서울로 전입할 계획이 있는 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결혼식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예비 신혼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 서울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대출 한도 및 조건
이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대출의 최대 한도는 3억 원이며,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주택에 사용되어야 하며, 지원기간은 최대 10년까지입니다. 초기 지원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며, 이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자 지원 금리 및 조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에서는 이자 지원 금리도 확대되었습니다. 이자 지원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3.0%
- 3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2.5%
- 6천만 원 초과 ~ 9천만 원 이하: 2.0%
- 9천만 원 초과 ~ 1억 1천만 원 이하: 1.5%
- 1억 1천만 원 초과 ~ 1억 3천만 원 이하: 1.0%
또한, 다자녀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금리가 제공되며, 예를 들어 첫째 아이의 경우 0.5%, 둘째는 1.0%, 셋째 이상은 1.5%까지 지원됩니다. 이러한 추가 금리는 부부가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에게도 적용됩니다.

주요 개선 사항
202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선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을 9,700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
- 대출 금리가 기존 평균 1.2%에서 2.0%로 확대
- 다자녀 가족에 대한 추가 지원 금리 상향
- 협약 은행의 가산금리를 1.6%에서 1.45%로 낮춤
- 신규 대출자에게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이루어지며, 다음 단계를 따르면 됩니다:
-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를 협약은행에서 상담받습니다.
-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추천서를 발급받습니다.
- 발급된 추천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대출 신청을 진행합니다.

마무리하며
서울시는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적합한 지원책입니다. 향후 출산을 고민하는 젊은 부부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며,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인 주거비 절감을 통해 소중한 가정을 꾸려 나가길 바랍니다.
질문 FAQ
신혼부부 전세대출의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이 대출은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내에 서울로 이사할 예정인 신혼부부에게 제공됩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 또는 결혼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예비 신혼부부가 해당하며, 부부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의 대출 한도와 이자 지원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되는 대출의 최대 한도는 3억 원이며, 임차보증금의 9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지원 금리는 부부의 연소득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더 낮은 금리가 제공됩니다.